급여규정(병원).doc 0.35MB 급여규정(병원).hwp 0.03MB
급 여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oo학원(의료법인 oo의료재단) 00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정관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대학 및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지급(급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대학 및 병원직원의 급여에 관하여 타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교수직(교원, 임상교원), 전공의, 계약직 및 시간제근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고정급여,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임금을 말한다.
2. “고정급여”라 함은 기본급(본봉)과 직무급을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급여규정에 정하여 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4조 (급여책정) 취업규칙에 따라 다음 기준하에 직원의 급여를 책정한다.
1. 각 직무기능(직군)부문별로 구분하여 책정한다.
2. 제 직종별로 현실성 있게 근무형태의 특성에 맞추어 책정한다.
3. 급여책정은 직종별 인력수급의 난이도와 장기인사정책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제5조 (급여형태) 취업규칙에 따라 급여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의 급여 형태는 월급제와 시급제로 한다.
2. 전항의 시급제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사발령에 의하지 않고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정하여 산정 지급한다.
제6조 (급여체계) 직원의 급여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고정급여
가. 기본급(본봉) : 월 소정의 근무일수(25일 간주) 해당급과 월 유급 휴일수당(5일 간주)을 합하여 월 일정하게 책정한 급여액이다.
2. 법정근로수당
가. 시간외근무수당 :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급여액이다.
나. 야간근무수당 :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 지급하는 급여액이다.
다. 휴일근무수당 :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액이다.
3. 제수당
가. 직책수당 : 직원의 직위상 맡은 책임을 기준한 수당이다.
나. 보직수당 : 특정보직에 보임기간 지급되는 수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