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규정.doc 0.03MB 급여규정.hwp 0.03MB
급 여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취업규칙 제OO조에 의하여 사원에 대한 급여의 결정, 계산과 지불방법 기타 사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월급제 정규사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촉탁, 파트타이머, 임시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조【급여체계】
① 급여는 기본급, 기본급 외의 급여(이하 수당이라 칭한다), 상여금,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급 외 급여로서는 직책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당직수당, 실적수당, 연 월차 휴가수당이 있다. 다만, 규정에서 정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그 밖의 수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수조정】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절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