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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거 래 약 정 서
은행명
주 소
본 인 ○ ○ ○ (인)
주 소
보증인 ○ ○ ○ (인)
본인은 귀행과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의 조항을 확약한다.
제 1 조 (통용범위) 1. 어음대부, 어음할인, 증서대부, 당좌대월, 지급승낙, 외국환 기타 일체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이 약정에 따른다.
2. 본인이 발행, 배서, 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을 귀행이 제삼자와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하였을 때는 이 약정을 통용하기로 한다.
제 2 조 (어음채무와 차용금채무의 병존) 귀행으로부터 어음대부 (또는 어음 할인)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음 채무와 차용금채무가 각기 별도로 존재하고, 어음 또는 대여금 채무의 어느 것으로 청구하여도 이의가 없다.
제 3 조 (이율 및 손해) 1. 이자 또는 보증료 등의 이율 및 계산, 지급방법은 금융정세 등의 변화에 응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행이 한시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채무에 관하여 귀행이 지정하는 일변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 4 조 (담 보) 1. 귀행에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귀행이 승인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기타 담보의 추가를 하여야 한다.
2. 귀행에 현재 제공한 담보와 장래 제공하는 담보는 모두 그 담보하는 채무 이외에 귀행에 대하여 현존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공통으로 담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