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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차용증서
일금 원정 (단, 이자 월 할 푼)
위의 금원을 채무자 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오는 20 년 월 일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반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 가 의무의
이행
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가 대신
이행
하여 귀하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