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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합의서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도우미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회복지 도우미 사업내용 등 근로조건
○ 사업내용 : 사회복지도우미 사업
○ 근무장소 : (각 시설․사회복지관명 게재)
○ 급여 조건
– 사회복지 도우미의 급여는 1일 19,000원으로 하되 월급으로 지급
– 근무일에는 교통비․간식비등 부대경비 3,000원 지급
– 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부대경비 포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4시간 근무시 11,000원(부대경비 1,500원 포함) 지급
– 월~금요일까지 개근시 주1일 유급휴가 지급(시간제 근로자 제외)
– 1월 개근시 월1일 유급휴가 지급(시간제 근로자 제외)
※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함
○ 근무시간
– 월~금요일(주 5일), 1일 8시간(09시~18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 근로활동은 인정하지 아니함.
– 업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함.
– 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대 변경 가능
○ 휴게시간 : 12시~13시(1시간)
3. 기타사항
○ 도우미 근무자가 1주간 무단결근, 1개월 간 소정 근로일의 1/3을 결근한 경우, 지각․조퇴 등이 잦거나 근무 중 음주, 근무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나쁜 때에는 사업 계속참여를 불허함.
○ 위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은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지침」및 행정자치부의 공공 근로사업 지침에 따르며, 정부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