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근로계약서(격일2교대).doc 0.03MB 근로자근로계약서(격일2교대).hwp 0.03MB
2. 근로조건
(1) 근로형태 : (24시간 격일제, 12시간 2교대제) 근무
※ 본인의 근로형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9조(노동부 훈령 제453호)의 규정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임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제49조(근로시간),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3조(휴게), 제54조(휴일), 제55조(연장 및 휴일근로),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7조(근로시간), 제69조(시간외 근로) 및 최저임금법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대상임을 인식하고 위 법률의 규정 적용제외 인가에 자의로 동의합니다.
(2) 임 금 (연봉제)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
년월차수당
식 대
합 계
(야근수당 OO원포함)
(3) 취업구분 : 직종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직책 – 기사(관리원)
(4) 상 여 금 : 년 300%(단, 매월 25%씩 급여지급일에 지급함)
(5) 퇴 직 금 :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시 법정 퇴직금 지급
(단, 퇴직금은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니 매월 급여에 1/12로 나누어 지급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인)
(6) 가. 근무 부적격자로 인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의 없이 사직할 것임
나. 사용자(갑)의 본사인 OOOO(주)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본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됨에 동의함.
다. 촉탁근로인 경우 근무자세 불량, 입주민에 대한 불친절 등 근무부적격자로 인정하여 근로계약기간 중 예고 없이 해고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7) 참고 : 본 임금은 포괄역산 방식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연봉총액을 매월 일정액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