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업무협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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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정 평 가 업 무 협 약 서

각 은행․상호금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을”이라 한다)는 감정평가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다 음 –

제1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갑”이 “을”에게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갑”의 대출신청인 (이하 “병” 이라 한다)이 “갑”의 감정평가의뢰확인을 받아 “을”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 【감정평가의뢰】

1. “갑” 또는 “병”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을” 소정의 감정평가의뢰서에 “을”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전항의 구비서류가 경미하게 미비되었을 경우 “갑” 또는 “병”의 요구에 따라 “을”은 구비서류를 보완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키로 하며, 이대 발생한 용역비용은 “갑” 또는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