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103조15에 따른 20**년귀속 연말정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환급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소득세(국세)가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후, 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0.신청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별지23호서식]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2. 소득자별환급신청명세서
3.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포함)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서식42의2]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내역) 사본
6. 환급받으실 계좌통장 사본
0.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기타
문서 목록 :
[별지 제23호서식]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
[별지 제42호의2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2.소득자별환급신청명세서
[별지 제23호서식]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hwp
[별지 제42호의2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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