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매매대금】
1. 제1조의 매매대금은 금 원(1주당 원)으로 한다.
2. 본조 제1항의 매매대금에는 년 월 일 현재 별첨 3의 재산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자산 및 부채가 포함된 것으로 하며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채 및 기타 우발채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 지급방법】
“병”은 “갑”에게 제2조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 (계약체결시) 金 원
잔 금 ( 년 월 일) 金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