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당사자 표시) 매도인을 “갑”이라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3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4조 (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의 다음날 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하자담보책임)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6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 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7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요건의 불비 기타 행정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8조(등록지체책임) “을이 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9조(할부승계특약)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잔여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약금) 매도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위약 금조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