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매도 확약서 양식

제2조【상품인도 조건】

1. 매도인 “을”은 본 계약상의 물품을 본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완전히 포장하여   매수인 “갑”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적 및 인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인도기일:

인도장소:

2. “을”은 본 계약상의 인도기일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을”의 인도지체로 인한 수출 혹은 매도 불가사태 발생시 “을”은 지연된 1일에 대하여 본 매도물품대금의     %에 해당하는 금     원을 “갑”에게 지연배상금으로 배상한다. 단, “갑”은 상기 지연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할 본 계약 제6조에서 정한 결제 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을”은 본 계약상의 물품을 “갑”에게 인도하기까지 소요되는 포장, 수출검사, 내국운송, 통관, 하역 및 기타의 모든 절차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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