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는 (주) 또는 그 대주주(이하 “갑“)가 (주) (이하 “을회사”)이 알선하는 소재 회사를 인수코자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게기된 조건에 따라 “을회사”를 기업인수 자문기관으로 위임하는 계약서이다.
“을회사”는 “갑”에 대한 기업인수 자문기관으로서 전략의 구성, 대상기업의 물색 및 선정, 평가, 교섭, 계약체결, 납입에 이르기까지의 총합적 자문 업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에 관련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업무 범위
인수자문 기관으로서 “을회사”의 주요 역할은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기업인수에 의한 투자전략의 구성을 위한 자문
(2) 기업인수 대상기업의 정보수집, 분석,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자문
(3) 대상기업체 주주와의 교섭 및 투자 의향서 작성을 위한 자문
(4) 기초사업 타당성 분석 및 대상기업 정밀조사를 위한 자문
(5) 각종 정부 인허가 절차에 관한 자문
(6) 기업인수 계약서 등 법률적 서류작성을 위한 자문
(7) 기업인수 자금조달전략에 관한 자문
(8) 기타 인수의 성공적 종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자문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