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봉급
당해연도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에 의거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다.
2 )정액수당
본 ○○보수규정에 의해 해당 직급․호봉별로 매월 정액을 지급한다
3) 정근수당
매년 1월과 7월에 직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해 근무년수를 계산한 후 다음 지급구분표에 의해 봉급(50~100%)+정액수당을 연2회 지급한다.
1) 봉급
당해연도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에 의거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다.
2 )정액수당
본 ○○보수규정에 의해 해당 직급․호봉별로 매월 정액을 지급한다
3) 정근수당
매년 1월과 7월에 직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해 근무년수를 계산한 후 다음 지급구분표에 의해 봉급(50~100%)+정액수당을 연2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