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에서 20 . . .에 시행하는 제 회 신입사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
함에 있어 본 시험에 합격하여 직원으로 임용 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야간, 휴일 및 연장(시간외) 근로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에서 20 . . .에 시행하는 제 회 신입사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
함에 있어 본 시험에 합격하여 직원으로 임용 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야간, 휴일 및 연장(시간외) 근로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