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자가 귀사의 사원으로 재직중 5년간 본인등이 그의 신원을 보증하겠사오며, 만일 상기자가 직무수행상 범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신원보증법에 의하여 피보증인과 연대 배상하겠사옵기 본 보증서를 제출하나이다.
상기자가 귀사의 사원으로 재직중 5년간 본인등이 그의 신원을 보증하겠사오며, 만일 상기자가 직무수행상 범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신원보증법에 의하여 피보증인과 연대 배상하겠사옵기 본 보증서를 제출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