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의 방화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화재 기타의 재해예방 및 인명의 안전과 화재로부터 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화관리자의 권한) 방화관리자는 총무처장이 맡고, 이 계획의 실행에 대하여는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99.5.7 개정)
제3조(방화관리자의 의무) 방화관리자는 다음 업무를 행하며 그 책임을 진다.
1. 소방계획서의 검사 및 변경
2. 소화, 통보, 피난 및 피난유도, 훈련실시
3. 소방 시설 등의 점검, 정비의 실시 및 감독
4. 건축물 화기사용 설비 기구 등 위험물 시설검사 실시 및 감독
5. 화기의 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 감독
6. 인원의 수용계획
7.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