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감사 사임 문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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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사외감사를 해임(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 포함)한 때
주2) “사외감사”라 함은 감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말함
주3) 임기만료에 의한 퇴임은 공시제외. 다만, 임기만료시 당해 주총에서 사외이사․감사선임의 후속조치가 없어 사외이사․감사가 공석이 되거나 감소되는 경우는 공시
주4) “나이”는 “만”나이로 기재
주5) “최종학력”은 최상위 정규학력을 기재
주6) “주요경력”은 2개 이내로 기재
주7)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이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공시책임자와 조회공시에 의한 공시임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