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과 근로자 최초 고용일이 2개월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확인서를 작성하는 사유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고용이 되었는데도 사업주 신고시 누락되어 퇴직 후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과 근로자 최초 고용일이 2개월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확인서를 작성하는 사유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고용이 되었는데도 사업주 신고시 누락되어 퇴직 후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