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약정서
상기 당사자간 아래 조항에 의거하여 물품공급 및 거래를 목적으로 계약 약정을 함에
있어서 “갑”, “을”이라 약칭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신의로서 성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제 1조【목적】
본 약정은 “을”이 “갑”에게 제2조에 정하는 아래 물품명으로 물픔을 공급, “갑”의
소비자들로부터 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도모와 공동의 번영을 기여함에
그목적이 있다
제 2조【품 명】
“을” 이 “갑”에게 공급하는 물품명은 아래 OOO과 같다
제 3조【공급물량】
1.“을”은 생산됨 물품의 전량중 ( )%을 “갑”에게 공급한다
2.과부족 발생시에는 상호 협의하에 조정하도록 한다.
제 4조【공급가격】
1.OOO원, OO개를 기준으로 정한다
2.공급가격의 결정은 년 O회를 실시한다.
3.약정기간내에 가격 조종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가상승 또는 하락요인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
제 5조【거래방법】
1.물품대금의 결제는 현금 또는 OOrodnjf 이내의 은행또는 어음으로 정한다.
2.물품의 유통 및 인도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을”이 그 책임을 지고“갑”
의 요청에 따라 변상 또는 교환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임한다.
제 6조【약정기간】
1.약정기간은 OO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