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매수인)과 귀하(매도인)는 년 월 일에 금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원은 계약당일 지급수령하고, 중도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여 귀하께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잔금기일에 대금을 준비하여 귀하의 집을 찾아가 하였으나 귀하는 너무 싸게 팔았다며 잔금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 은 년 월 일 귀하의 집에 방문하여 잔금을 지급할 것이니 그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잔금수령과 동시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께서 위 기일에도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위 기일이 경과하면 본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