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귀 은행으로부터 위에 기재한 금액 한도내에서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며, 귀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에 규정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대출금의 확정
채무자에 대한 귀 은행의 대출금 총액은 계정과목별로 대출금이 최종 지출된 때에 상환계획표, 영수증, 기타 방법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확정하기로 한다.
1. 원화대출금 : 지출되는 원화금액의 합계액
2.외화자원원화대출금:지출되는 원화액을 지출일 현재의 율로 각각 환산한 외화금액의 합계액
3. 외화대출금 : 지출되는 외화금액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