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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매수 청구
본인은 귀하와 년 월 일에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밭 평에 식재된 농산물( )에 대하여 수확기에 전량 수매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 농산물을 수확․포장하여 년 월 일 당초 약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귀하께서는 농산물의 품질이 나쁘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매수 청구한 농산물은 계약내용에 따라 엄격히 선별한 것으로 규격이나 품질면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년 월 일 본인은 다시 한번 농산물을 약정된 장소로 운반할 것이니 이번에는 틀림없이 매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에도 매수를 거절한다면 본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