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doc 0.03MB 농산물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hwp 0.02MB
농작물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본인은 귀하와 년 월 일에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밭 평에 식재 된 농작물( )에 대하여 일금 만원에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약정기일인 년 월 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농작물도 수거해 가지 않았으며 또한 본인이 추가적으로 제시한 년 월 일까지도 농작물을 수거해 가지 않아 본인은 년 월 일 내용증명우편으로 귀하와의 농작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위반에 따른 본인의 손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배상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