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권 실시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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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권 실시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 “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기술권”라 함)의 공여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  적】
“갑”은 “을”이 “갑”의 기술권을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은 그가 제작한 물품의 판매하려 할 때에는 “갑”에 대하여 사전에 판매처․판매수량․금액 및 납품기일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실시료】
1. “을”은 기술권 사용의 댓가로서 물품 매상고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2. 댓가는 매월 말일 현재 “을”의 매상고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다음달    까지 “갑”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4조【개선안의 처리】
“갑”, “을”은 쌍방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제품에 관한 개선안 및 이에 관련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했을 때에는, 상호 그 기술자료 및 실시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5조【비밀유지 의무】
1. “을”은 기술권에 관한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갑”은 “을”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