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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3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생이 건강과 풍기를 유지하고 건전한 기숙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사생이란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규정 이외의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숙사생활에 필요한 내용은 자치위원회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 장 자 치 회(제4조~제8조)
제 4 조【조직】
기숙사 생활의 자율과 자치를 위한 조직으로 자치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운영한다.
제 5 조【위원과 임원의 선출】
① 자치회는 사생이 선출하는 자치회위원으로 구성하고 자치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 회원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할 서기, 회계, 감사 등 필요한 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6 조【치안위원회】
① 자치회내에 기숙사생활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치안위원으로 구성된 치안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치안위원은 각 기숙사별로 1인 또는 2인씩 선출한다.